정부가 온라인쇼핑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악의적 디자인인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한다. 다크패턴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처음에는 낮은 가격만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에서 숨겨진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올해 2월 관련 규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많아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크패턴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신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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