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 안전의 1차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원자력기구와 EU가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제원자력기구와 EU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통합규제검토에서 우리나라가 사업자
• 내용: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복구
• 효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상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응·복구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투자 및 보험·배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한다. 이는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