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 개정돼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으로만 지정 가능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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