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고, 영세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해 농어업인이 집에서도 보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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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