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의장 수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 많은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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