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보안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개별 규정으로만 보안을 다루고 있어 해킹과 개인정보 침탈 등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에 매년 보안 점검을 의무화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피해자 보상을 강제한다.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들이 쉽게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게 최대 3년 평균 매출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동통신망의 국가기반시설로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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