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고물가, 인건비 상승,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면세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의제해 세액공제 제도 운영
• 소규모 음식점(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상향된 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원재료비 상승과 경기둔화로 인한 영세업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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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