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0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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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3
제22대 제429회 제12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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