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은 행정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정상적인 시·군 체제를 복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행정 민주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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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
• 내용: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
• 효과: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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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전환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 조정에 따른 재정 배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시·군 설치를 통해 행정시장의 주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