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는 기금의 조성 목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대기업들에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이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삼성그룹 등 재계 상위 10개 그룹의 출연액은 매출액 대비 0.003%에 그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출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시 정부가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1조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대기업의 출연
• 내용: 기금 조성 목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 기업에 매출액의 0
• 효과: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을 활성화하고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이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되며, 부족액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다. 재계서열 1위~10위 그룹의 현재 출연액이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 노력 의무 부과로 기업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강화되어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 상생협력이 촉진된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함으로써 농어민과 재벌그룹 간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