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특허법은 2022년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소멸 시 회복 요건을 완화했으나, 실제 인정률이 16%에 불과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출원·특허권 회복 요건을 현행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 경과 후 미납 건을 보전 대상이 아닌 회복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료 납부 시기를 놓쳐도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중요 기술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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