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보공개 신고제와 광고비 부담 상한선을 도입한다. 기존 등록제에서 신고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가맹점주와 본부 간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
• 내용: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 효과: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ㆍ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제한(100분의 50 초과 금지)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비 부담이 감소하며, 정보공개서 신고·검증 체계 도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정보공개서 사후 검증 승인제 도입과 협의요청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접근성과 협상력이 강화되어 거래의 공정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