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신고의무와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 후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했으나, 앞으로 철도운영자는 음주 상태의 종사자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등 직종별로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처벌하며, 과거 적발 이력이 있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검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나 의약품 복용을 금지하고, 호흡·타액·혈액검사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도 명시해 철도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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