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헌법은 대통령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미 시작된 재판을 멈추는 규정이 없어 헌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재판 절차를 일시 정지하도록 명시해 헌법상 보호 조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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