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도시재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역 주민이 과반을 소유한 회사가 주식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면서 도시재생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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