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한해서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산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한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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