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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

배준영의원 등 17인2026-03-10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 [기대효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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