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안여객선 연료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섬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선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연료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이란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확대로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확보와 함께 해운업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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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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