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전통주 산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농업ㆍ관광ㆍ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종임. 현행 법률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주요내용]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기대효과]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