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2012년 제정된 현행법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
• 효과: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며,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실현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