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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명시를 안양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고 안양지원 승격 추진

이재정의원 등 13인2025-11-06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로서,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본원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섰음.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 [기대효과]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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