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습공탁' 관행을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인터넷 공고로만 통지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판 직전에야 공탁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변론 종결 10일 전까지만 공탁을 허용하고, 법원과 검찰청이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만 공탁 사실을 알 수 있어 실제로는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며, 변론 종결 직전
• 내용: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을 허용하고, 공탁관이 법원과 검찰에 공탁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이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전화·우편
• 효과: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 내에 공탁 사실을 통지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형사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탁 절차 변경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법원의 통지 업무, 공탁관의 통지 의무 등)를 초래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탁 사실 인지 시간을 단축하고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을 허용하여 기습공탁의 폐해를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