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 중 위험한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제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 제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해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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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
• 내용: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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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 및 검사 강화로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소비자의 해외직구 구매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전자상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외위해제품 지정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험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