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부당한 기술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제공 요청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규정이 부족하고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술 제공 요구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적 구제 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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