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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건설업도소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며,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ㆍ관리ㆍ감독 의무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 [기대효과]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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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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