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건설업도소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며,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ㆍ관리ㆍ감독 의무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 [기대효과]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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