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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전자추적장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의료ㆍ상담위탁 등을 포함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함. [기대효과]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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