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영입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외 교수들이 국내 대학 임용을 위해 모국의 대학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내 대학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학교장의 허가 아래 외국 대학 교원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교육 역량과 고등교육 전반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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