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 떠오른 북극항로를 두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산하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극항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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