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임시 조직에서 정식 상설 조직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2006년 출범 이후 유효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왔으며, 최근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방분권 추진과 제도개선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 지역의 지원위원회가 상설 조직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 내용: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
• 효과: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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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기존의 4차례 부칙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운영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상설 사무기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사회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자치권이 강화된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