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와 임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굴착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이 저조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임차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증 절차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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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 내용: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 효과: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임차로 인한 공공 구매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동시에 저공해건설기계 산업의 시장 확대로 관련 제조업체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인증시험 업무의 전문기관 대행으로 환경부의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공부문의 저공해건설기계 선도적 사용으로 건설 현장의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며, 국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통해 환경 개선 효과를 도출한다. 부정한 인증시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로 제품 신뢰성 및 환경 기준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