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농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식량 안보를 고려해 영농조합 등 마을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만 이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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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
• 내용: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
• 효과: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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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재정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농지 보전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가치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산으로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영농 모델이 정착되며, 2050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