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농업·임업·어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기대효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9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1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07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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