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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농업·임업·어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기대효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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