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원진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의무 불이행 사업자에 영업 정지와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대표이사는 연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재를 받은 임원이 일정 기간 임원 자격을 잃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위반 임원은 즉시 직을 상실하게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 기준을 가상자산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