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 분야의 두 가지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12년간 26개 기업만 지정받으며 저조한 성과를 보이자,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물류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손실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 산업의 환경 친화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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