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업체들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강제하지만, 나머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특히 경영진이나 친인척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업체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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