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20명 이하의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고시하고 실행 상황을 조사·분석해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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