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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무역보험법 개정안, 공사의 과세정보·가상자산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운수·창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8조제1항). [기대효과]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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