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성년자 생명보험 계약 금지 규정을 재난과 학교 단체활동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험금 살해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항공 참사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보장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에 한해 재난과 감염병, 학교·청소년단체 활동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취지는 지키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 내용: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
• 효과: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난·감염병 등으로 인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함으로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계약 주체인 단체보험으로 한정하여 재정 영향을 제한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의 단체활동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 보험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재난·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국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