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에 따르면 KAIST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ㆍ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기대효과]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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