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중앙회ㆍ조합 등 일부에만 있어 지주ㆍ자회사 등에서 발생한 비위문제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함. [주요내용]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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