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와 철도, 항공기, 화물선 등 주요 운송 수단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이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여객선이 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세 특례에서 빠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현재 2024년으로 예정된 세금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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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
• 내용: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 효과: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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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며,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사회 영향: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된 불형평을 해소하여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