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지하공사까지 착공 후 안전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규모 지하공사는 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반침하 신고가 계속 발생했다. 개정안은 월 1회 조사 규정을 보완해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지반침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 내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명확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적 조사에 추가하여
• 효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 의무화 및 상시적 조사 추가로 인해 지하개발사업자의 조사 및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까지 조사 의무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의 사업 비용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명확한 의무화와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현행법에서 사문화되었던 소규모 사업의 조사 실시로 지반침하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