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된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처 명칭을 여성 정책에서 성평등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 관련 사무(영유아 보육 제외)를 새 부처로 이관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과 청소년·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책 범위를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
• 내용: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성평등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도록 기능을 보강하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 효과: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업무의 통합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되는 아동 관련 사무에 따른 예산 재편성이 발생한다. 부처 간 기능 이관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가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한다. 아동 관련 사무의 일원화로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의 통합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