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개편한다.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역별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마련되는 농어업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방정부 협의체 참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의 참여 명문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어업·농어촌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