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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원료 국산화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상휘의원 등 19인2025-04-17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4-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이나, 국내 산업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약해 국제 경쟁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개발, 원료 국산화, 중소기업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생산보조금, 전기요금 지원 등 각종 특례사항을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4-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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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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