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주요내용]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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