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8-0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일반 수사로는 적발이 어려운 권력형 범죄로 판단되어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여 비공개 정보 이용 거래, 차명 재산 보유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최대 150일 범위 내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특별검사는 검사 40명과 공무원 80명 이내의 인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0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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