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신고 의무자인 어머니나 법적 남편이 신고하지 않으면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의 자녀는 법적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생부가 신고할 수 없었고, 신고 의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아동의 출생등록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만큼, 개정안은 생부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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