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위해 국회에 요청한 지 8년이 지났으나 일부 교섭단체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이사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법원이 국회의 추천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국회가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이 재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추천이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 등의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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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