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일제 침략에 저항한 많은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벌어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자주독립을 위한 정당한 무장투쟁이지만 현 제도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순국자와 참여자들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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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